농림축산식품부가 국민 체감형 규제 합리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1월 1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송미령 장관 주재로 농식품 업계·지방정부·민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감 있는 규제 합리화와 국정감사 지적사항의 적극적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조치이다.
농지에 주차장이나 화장실 등은 농업생산에 직접 관련성이 없어 농지전용·타용도일시사용 절차를 거쳐야 설치가 가능해 그동안 농업인들이 농작업 중 먼 거리 화장실을 찾아 헤매거나 농경지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왔다.
그러나 농지 이용의 범위를 농업 생산에 직접 관련된 '농축산물 생산시설' 외 농작업 과정에서 이용하는 주차장·화장실 등 '(가칭)기타 농업용 시설'의 설치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는 내용으로 오는 2025년 12월 농지법이 개정되면 농지에 화장실 설치가 허용된다.
이처럼 이번 회의에서 현장 간담회와 국민신문고,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사항들을 개선 가능성, 시급성, 파급효과를 기준으로 농식품 규제들을 논의했고 △에너지전환과 균형발전의 거점이 되는 농촌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국가책임 농정대전환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민생규제 합리화 등 5개 분야 54개 과제를 확정했다.
에너지 전환과 균형발전 거점되는 농촌 발전…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농식품부는 농촌에 태양광 발전을 질서있게 도입해 에너지전환과 지역 활력 제고에 박차를 가한다. 재생에너지 지구를 중심으로 영농형 태양광의 농지 사용기간을 현행 8년에서 최대 23년까지 연장하고 영농조합법인 등 지역 주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기후부와 협업을 통해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 기관을 기존 제1금융권에서 지역 농·축협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농촌 특화산업 육성을 위해 식약처와 협업해 농가가 직접 생산한 즉석판매 가공식품의 지역 직거래 매장 판매를 시범 확대하고 빈집을 활용한 '빈집재생민박' 사업은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민간의 참여와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적극 개선한다.
농식품분야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스마트농업 우수기업 선정 기준을 마련(고시제정)해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권한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규제 정비가 더딘 푸드테크 분야는 농식품부로 규제합리화 신청창구를 일원화하는 푸드테크 규제 신청제를 신규 도입한다.
국내산 단감 중국 수출, 제주산 한우·돼지고기 싱가포르 수출 사례와 같이 잠재적 수출국에 대한 검역요건 완화를 지원해 K-푸드 해외시장 진출에 적극 나선다.
기후부와 긴밀히 협조해 농산업 부산물 업사이클링도 활성화한다. 가축분뇨를 연료로 활용할 경우 적용되는 수분함량 등 품질기준을 완화해 연료 생산 설비투자 부담을 덜고 농업 및 식품산업 부산물을 식품, 사료 및 여타 가공품의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업사이클링 절차를 개선해 나간다.
또 동물용 의약품 사전검토제 도입 등 인허가 제도를 개선해 허가 지연 등 현장 불편을 해소하고 관련 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국가 책임 강화하는 농정으로 전환…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삶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이 자원과 설비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공동영농을 확산해 농업의 규모화와 안정적 세대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 첫해에도 직불금 수령이 가능한 공동영농법인의 요건을 경영면적 50ha, 참여농업인 25명에서 20ha, 5명으로 완화하고 공동영농사업지구 내에서는 농지은행 임대 농지를 우선 임대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동물복지 개선을 위해 접근성이 양호한 도심지역의 유휴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유실·유기동물 입양실 설치를 지원하고 고령 및 질병 등으로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맹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반려동물(개, 고양이) 사료 분류 체계·표시·영양 기준 등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펫푸드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이와함께 농지에 화장실, 주차장 등 농작업 편의시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농업인과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식품소분업 입주를 허용(현행 식품 제조업체만 입주허용)하고 △약사와 수의사 외에 미생물학, 생물공학 전문가도 동물용 의약품 제조소의 제조·품질관리 책임자가 될 수 있도록 자격 기준을 완화한다.
송미령 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불명확·불필요·불합리한 규제는 더 이상 관행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며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정부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부터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