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중소기업 부담을 덜기 위해 일정 기준 이상 원재료 가격이 변동하면 그 변동분만큼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본회의에서 가결된 이번 개정안은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을 현행 '주요 원재료'(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에서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뿌리 업종' 등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중소기업들이 에너지 비용 상승기에도 안정적으로 제값의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중소기업과 상생협력 수준을 산정・공표하는 상생금융지수를 신설했다.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통해 금융회사가 중소기업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함께 성장하는 '상생 금융 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중점 법안으로, 정부 이송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다만, 납품대금 연동제 에너지 경비 추가에 관한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