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경찰이 벌인 '부패비리 특별 단속'에서 2천명에 가까운 공직자가 수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물론 지자체장,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도 포함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직자 비리와 불법 리베이트, 부실시공 등 비리 특별단속을 지난 7~10월 추진해 3840명을 단속하고 1253명을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31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공직비리와 불공정비리, 안전비리 등 3대 부패비리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금품수수와 권한남용, 재정비리 등 공직비리 단속 인원이 259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 중 1253명이 송치됐고 15명이 구속됐다. 불법 리베이트와 채용비리, 부동산 불법 투기 등 불공정비리 사범은 672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 중 292명을 검찰에 넘기고 14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부실시공이나 안전 담합 등 안전비리 단속 수사 망에 576명이 올랐고 476명이 송치(2명 구속)됐다.
이 기간 중요 부패비리 사건에 대해서 경찰은 시도경찰청을 중심으로 수사체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전체 단속 인원의 절반가량인 1854명이 시도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 직접 수사부서에서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특별단속 종료 후에도 2차 특별단속 체제로 전환해 내년 3월까지 단속기간을 연장했다. 이 기간 진행 중인 1990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간다.
국수본 관계자는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112나 가까운 경찰서를 찾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