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티몬,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는 플랫폼 시장 전반에 큰 충격을 주었고,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짚어보는 계기였다"면서 "작금의 플랫폼-입점업체 거래관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과제들도 현행 제도를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플랫폼 입점업계 현장 간담회'를 갖고 모두 발언을 통해 이같이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대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입점업계 여러분들이 체감하는 부담이나 애로사항이 결코 작지 않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플랫폼 관련 법안 10여건에 대해 △거래질서의 공정화 △거래의 투명성 강화 △거래 안정성의 제고 등 세 가지 축으로 설명했다.
우선, 주 위원장은 거래질서의 공정화와 관련해서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플랫폼 거래에 특화된 금지행위 유형을 마련하고,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의 보복조치는 엄정히 대응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의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는 계약 체결부터 이행, 사후평가까지 거래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주 위원장은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입점업체의 부담은 실질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거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는 "플랫폼에게 판매대금 정산 기한을 준수하게 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하여 입점업체의 판매대금을 보호"하는 내용이라고 주 위원장은 설명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주 위원장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여행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업계 대표 1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실제 겪었던 플랫폼의 불공정거래나 부당행위 사례를 공유하며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영세 입점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문제 개선 필요성이나 판매대금 정산기한 마련 및 별도 관리 의무 부과 등이 꼽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