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저작권 침해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 항소심서 형량 늘어

연합뉴스

국내 최대 규모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박은진 부장판사)는 13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 A(31)씨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고, 3억 7천여 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 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누누티비를 개설하고 국내외 유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포 후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하는 등 유리한 정상도 있지만, 계획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저작권 질서를 교란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과거에도 스포츠 도박사이트와 음란물 유포 사이트 운영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해외서버를 임차해 사이트를 폐쇄 후 재개설하는 등 범행이 심화하는 추세로 단호한 처벌을 통해 재범 예방과 재사회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누누티비' 외에도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티비위키'와 불법 웹툰 게시 사이트 '오케이툰'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각 사이트에서는 불법 영상물·웹툰 각각 수십만건이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를 두고 정부 단속을 피해 도메인 변경 등의 방법으로 불법 운영을 지속하며 불법 배너 광고로 돈벌이를 지속해왔다.

정부가 직접 URL(인터넷 주소) 차단에 나서자 누누티비는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가 사흘 뒤 '누누티비 시즌2'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재개했다. 정부 압박에 시즌2서비스를 중단했지만 1년 만인 지난해 6월 파라과이를 사업장 주소로 한 누누티비가 재등장하자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운영자 검거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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