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협력법 등 법안 53건 의결…추경호 체포동의안 보고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 53건이 13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상생협력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생협력법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의 적용 대상을 전기∙가스 등 에너지 경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택배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과로를 막기 위해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한 위탁계약서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종사자 등이 유상운송보험 또는 공제 가입 확인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예정이었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안'(국민의힘 김은혜·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은 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관 기관장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불출석에 항의하며 본회의장을 빠져나오자, 재석의원 155명 가운데 찬성 75표, 반대 45표, 기권 35표로 개정안은 부결됐다.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다. 앞서 내란 특별검사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표결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뤄져야 하고,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이 진행된다.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주목을 끈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과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 특별법)은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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