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포고령 위반 11명 재심서 '무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고영호 기자

법원이 여수·순천 10·19 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희생자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 재심에서 희생자 11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포고령 제2호는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금지되는 행위를 예견하기 어렵고 죄형법정주의에도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과거 국가 권력을 대신해 사죄드린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김용규 부장판사는 "무죄 판결이 피고인들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지원은 앞서 지난해 9월과 지난 3월 포고령 2호 위반죄로 유죄 판결된 여순사건 희생자들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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