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상원> 신속하고 정확한 이슈 배달, 이슈 철가방. 안녕하세요, 유상원입니다. 2017년 11월 15일, 포항 시민들에게는 절대 잊을 수가 없는 날이죠. 바로 촉발지진이 발생한 날입니다. 벌써 8년이 지났는데요. 그동안 특별법도 제정되고 지진 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등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지진 8주기를 맞아서 시민 궐기대회를 준비 중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의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어서 오십시오.
◆ 모성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유상원> 반갑습니다. 시민들에게 11월 15일 포항지진은 평생 잊을 수가 없는 재난일 텐데, 의장님의 삶도 지진 전과 후가 확연히 다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모성은> 제 삶은 뭐 똑같고요. 사실은 그냥 8년이라는 기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8년이 될지 상상도 못했잖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도 안 했고요. 그냥 단순히 지진 난 것에 대해서 '어, 이상하다' 해서 시작했는데 이거 점점 갈수록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사회 정의 때문에 했어요. '이게 바른 거 아니냐?' 이거 포항에 지진 나지 않았는데 지진 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시작한 건데 나중에는 시민 권익으로 갑니다. 정당한 우리 포항 시민의 권익을 빼앗긴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걸 다시 되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거기에 응해주지 않는 국가 정부에 대해서 반발이 생겨서 지금은 오히려 가슴에 불이 타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 유상원> 그동안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일부 받기는 했습니다만, 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1심과 달리 2심에서 패소를 하면서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모성은> 네, 먼저 민사 소송인데 저희들이 1심에서 이겼습니다. 사건이 50개 있는데 모두 병합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고 모성은 이하 해서 승소를 한 게 바로 접니다. 승소하고 나서 2심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즉 항소심으로 올라가면서 이 사건이 같이 1심처럼 올라간 게 아니고 사건별로 나누어지는데, 민사1부에서는 원고가 적은 손 아무개 씨가 원고로 하는 사건이 배정되고, 저는 제일 크고 무겁고 복잡하니까 민사3부로 배정이 됐습니다. 민사1부에 배정된 것은 선행 재판이라고 해서 먼저 간다고 해서 빨리빨리 신속하게 진행됐고요. 그래서 세 차례, 즉 3차 변론 후에 바로 선고 판결이 들어갑니다. 그게 패소를 해버렸어요.
그 패소 판결문에 보면 원고가 입증이 부족했다고 해서 패소가 되고, 패소하는 순간 이제 상고심, 대법원에 올라가는 거죠. 제 재판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원고지만 거기에 집중하고 있고, 지금 그 재판은 이미 재판부가 지정이 됐고 본격적인 심리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 유상원> 그러면 혹시 판결이 언제쯤 날까요? 이게 상고심에서 뒤집힐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 모성은> 그렇죠. 판결은요, 일단 1심 2심은 판결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변론 과정을 거치면서 얼마 있으면 끝나겠다, 증인심문이 끝나면 결심을 하겠다. 결심 후에는 바로 선고 날짜를 딱 정해줍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그런 게 없어요. 변론이 없고 공판이 없어요. 그냥 심리입니다. 대법관들이 심리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일주일 전에 고시를 합니다. '몇 호 선고합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그냥 선고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원합의체 같은 경우는 공판을 주로 우리가 방청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소부제이기 때문에 지금 전원합의체 못 갔습니다.
◇ 유상원> 그렇죠. 처음에 전원합의체에 요구하셨는데.
◆ 모성은> 했는데 그냥 소부로 계속 돼버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주일 전에 선고한다는 예고만 되고 그다음 바로 선고되는 거죠.
◇ 유상원> 그럼 지금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 모성은> 네, 그렇습니다.
◇ 유상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자료 소송과 관련한 후행 재판도 진행 중인데, 이 재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 모성은> 후행 재판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원고로 돼 있는 겁니다. 항소심에 가서 민사3부에 배정돼서 지금 6차 변론이 끝났고요. 내년 1월에 7차 변론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행 재판도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선행 재판에서 워낙 타격을 입어서 그 판결문에 '원고가 입증을 제대로 못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후행 재판은 선행 재판의 결과, 즉 입증이 부족했다는 거에 착안해서 입증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지난 6차 변론인데, 6차 변론에서는 기존의 증거 자료로 사용하지 않았던 형사재판의 자료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즉, 형사재판에서 검찰이 수사하면서 얻어진 그 증거 자료가 4만 페이지에 달하는데, 그게 우리 후행 재판에 증거 자료로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재판의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유상원>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형사재판도 1심이 진행중이죠?
◆ 모성은> 이 형사 재판이 왜 중요하냐면 저희들이 사회 정의를 부르짖습니다. 사회 정의는요, 권선징악입니다. 악을 징벌해야 다음에 그런 사고들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자 처벌은 필연적인데, 그게 제가 2019년 정부 공동조사연구단에 의해서 3월 20일 촉발지진인 것이 발표됐는데 9일 만인 29일에 제가 서울중앙지검에 책임자를 고소·고발했습니다. 살인죄로. 그게 바로 소속 기관의 장관, 고위공직자, 사업단 책임자들을 다 고소한 것입니다. 그게 1심이 시작됐고, 이제 5차 공판이 어제(11일) 끝났습니다. 어제는 아주 의미 깊은 증언이 됐습니다. 다들 시민들도 아실 만한 분인데, 고려대 이진한 교수가 증인으로 출두해 증언을 했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3.1 규모의 지진이 났다면 누구나 다 앞으로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앞에서 계속해서 "지진이 날 줄 몰랐다", "예측하지 못했다"며 자기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이진한 교수는 "물을 단층에 주입하면 필연적으로 지진이 발생하는데 왜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증언했습니다. 어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증언으로 인해서 기쁜 날이었습니다.
◇ 유상원> 만약 이 형사 재판하고 위자료 후행 재판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게 되면, 이게 대법원 판결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 모성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원래는 대법원 상고심이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라 그래요. 이건 사실을 따지는 게 아니고,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느냐 못했느냐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법원 민사1부에서 선행 재판에서 입증이 부족했기 때문에 원고가 패소한 걸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입증 자료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검찰이 수사한 증거 자료들이 나오고,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민사1부에서 얘기했던 '맥가르 이론밖에 없다'는 걸 주구장창 주장한 게 피고인 측 변호인들입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도 이진한 교수가 "맥가르 이론은 이미 지난 이론입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면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상고심은 법률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만 볼 수는 없는 것이 주변에 상식적으로 퍼져 있는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충분히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입증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상원> 이런 상황에서 지진 8주기를 맞아 시민 궐기대회를 여실 계획이에요. 궐기대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 모성은> 저는 명칭을 '촉발지진 발생 8주기 시민행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의 매년 저희들은 나름대로 공개적·비공개적으로 시민 행사를 해왔습니다. 지진 나자마자 바로 만들어진 것이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인데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이번 8주기는 대단히 의미 있는 시기이고 특히 지금 대법원의 재판 결과가 경각에 달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일 날지 모레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타이밍을 놓치면 버스 지나가고 나서 울어봐야 소용없습니다. 포항 시민들이요, 이번 기회에 모두 윷거리에 나와서 큰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이거 외치지 않으면 절대 우리 대법원에서 승소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한테 물어요. "승소 확률 얼마 되냐?"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어요. 제가 대답 딱 합니다. "100%입니다." 그러면서 그다음 말이 "패소 확률이 100%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패소합니다. 거꾸로 소리 쳐야 이깁니다. 소리 치면 우리가 이길 확률 90% 넘습니다. 그래서 15일 토요일 오후 2시, 육거리에서 촉발지진 발생 8주기 시민행사 꼭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유상원> 이슈 철가방, 지진 8주기를 맞아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모성은 의장 만나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모성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