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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김건희 씨 보석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어제 보석 심문이 진행됐는데 건강 이상 심리적 불안정을 이유로 보석 인용을 호소했고 허가만 해준다면 전자발찌라도 착용하겠다는 겁니다. 일단은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우리 서 변호사님이 가장 잘 아시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 서정욱> 이거 보석은 필요적 보석과 임의적 보석이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임의적 보석이에요. 10년이 넘으면 장기 10년 이상. 내란죄잖아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죄는 전부 10년 이하거든요. 그래서 도주 우려 그다음에 증거 인멸만 없으면 무조건 이게 보석해 주게 돼 있습니다. 필요적으로.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전자 장치라도 부착하겠다. 도망가겠습니까? 저는 도주 우려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증거 인멸인데 이미 충분하게 증거가 수집돼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따라서 법에 따라 저는 당연히 보석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더군다나 이게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는 거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여러모로 보나 저는 이게 불구속 재판해도 되니까 빨리해 줘야 된다고 봐요. 일주일 이내에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 박재홍> 일주일 이내에?
◆ 서정욱> 원칙은.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강성필 부대변인도 반론?
◆ 강성필>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보석이 인용되기는 거의 어렵지만 그나마 보석이 되려면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 다 인정하면 그나마 저는 보석해 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인정 안 하면 저는 보석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지럼증을 느낀다. 쉽게 말해서 건강상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저 같아도 만약에 재판에서 예상치 못한 증거가 나오면 아찔아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지러움증은 당연한 거고 오히려 어지럽지 않은 게 저는 이상한 거예요.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그리고 더 문제는 지금 김건희 씨가 재판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휴대폰이 없거든요. 디지털 치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제 친구하고 한 약속도 오늘 생각해도 잘 몰라서 휴대폰 보고 확인해야 돼요. 장소를 시간을. 그런데 김건희 씨는 그 많은 잘못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실체를 정확히 변호인에게 알려줘야지 재판 전략 대응이 서는데 이거는 본인도 기억이 안 날 정도니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잡혀 있는 구금돼 있는 기간에는 재판 전략이 전혀 무용지물이고 거기에다가 건진법사가 진실의 입을 열어버렸잖아요.
만약에 본인이 밖에 있었다고 하면 이게 나름대로의 압력을 넣어서 건진법사 입을 닫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나가지 않으면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빨리 나가야 된다. 나가야지만 나름대로 이 가담자들의 입을 잠글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절대로 못 나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절대 못 나갈 것이다.
◆ 박성태> 저도 만약에 구치소에 있다 하루라도 있기 싫을 것 같아요. 예전에 재벌 회장들 구치소에 있다 보면 정말 하루도 있기 싫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날 좀 내보내달라는데 김건희 씨는 V0로 불렸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구치소에서 일단 열악하고 환경도 특히 화장실 같은 게 열악하니까 있기 힘들죠. 못 견디니까 내보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석 사유에도 자꾸 어지럼증도 그렇지만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이전에도 기억 장애가 있다 이런 표현 썼잖아요. 내가 그냥 무턱대고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더라도 이건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기억이 지금 내가 온전치 않아요. 재판장님 양해해 주세요라는 혹시 양형을 노리는 빌드업이 아닐까라는 의심도 있습니다.
◆ 윤희석> 양형이고 뭐고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빨리 말씀하신 대로 진짜 1시간도 더 있기 싫은 상태일 거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겠죠. 건강이 좋을 리는 없고. 여러 가지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심리적으로도 이 정도까지 재판받고 하는 과정이라면 아무리 담이 크고 V0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흔들릴 거예요.
그렇게 보지만 우리나라 여러 가지 요건 보석 요건이 있지만 그것과 또 다르게 작동할 수 있는 판단 기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석이 되기는 어렵고 아까 강성필 부대변인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정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 나는 게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할 텐데 지금 없잖아요. 폰이 없잖아요. 여기에 뭐가 많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변호인하고 뭔가 접견을 해서 얘기하더라도 굉장히 비어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 강성필> 감사합니다.
◆ 박성태> 둘이 바깥에서 짜고 온 거 아니에요?(웃음)
◇ 박재홍> 샤넬 백을 김거희 씨가 받았다고 얘기했죠. 사진이 준비돼 있는데 그래서 재판부도 사용감이 있다고 감정했죠. 지금 가방 3개의 사진이 나가고 있고. 그런데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 계속 이분이 또 부인을 해요. 그런데 부인을 하니까 건진법사가 재판장 면전에서 '목걸이 받은 당사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진실되게 말했으면 좋겠다'고 건진법사가 얘기합니다. 그 말 들으니까 김건희 씨가 고개를 푹 숙였다고 그래요.
◆ 윤희석>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 어느 목걸이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목걸이가 2개가 있잖아요. 서희건설 거 있고 여기 게 있는데 아마 서희건설 걸로 생각이 나는데 이거는 십몇 년 전에 모조품을 산 거라고 했잖아요. 그때 제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설마 그거를 조작했겠느냐. 검찰이 잘못 짚은 것 같다 특검이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면이 구겨졌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걸 보면 지금 이 목걸이는 다른 목걸이죠. 그라프 목걸이잖아요. 이거 진짜 받은 적 없다고 통일교에서 받은 거. DNA 검사하자 이런 얘기 있는데 전성배 씨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고개를 숙였다면 그것도 그러면 부인하려고, 사실은 아닌데 받은 게 맞는데 부인하려고 하다가 아주 그냥 전달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서 고개를 숙였다 하니까 그러면 그것도 제대로 재판 전략을 못 세운 거구나. 또 한 번 저를 반성하게 하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 박성태> 거짓말을 너무 대놓고 하니까 건진이 정말 참다 참다. 다른 사람 피해 주지 말고 일단 이 부분이잖아요. 윤영호 본부장한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백 가방 구두 이런 걸 받아서 전달했다고 했는데 전달받았다고 지금 건진이 얘기하는 사람이 난 받은 적 없는데 그러면 이건 배달 사고잖아요. 그러면 그라프 목걸이가, 김건희 씨가 샤넬은 받았다고 했어요. 그건 사용감에다가 목격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그런데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 없다고 계속 주장하면 받은 적 없으면 그러면 윤영호 본부장도 건진에게 줬다. 건진이 전달했다고 했다. 그럼 건진이 가져간 게 되잖아요. 만일에 그러면 건진의 처남이든지 아니면 유경옥 씨든지 그런 식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건진 얘기는 윤영호 씨가 보낸 그라프 목걸이의 모델 번호 가격 이거 문자 그대로 내가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 그럼 너한테 간 줄 알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발 말도 안 되는 변명하지 말고 인정해라. 안 그러면 죄 없는, 죄는 있죠. 고죄는 없는 건진과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이 얘기인 것 같아요.
◇ 박재홍>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제가 판사라도 이게 목걸이 받았다고 판단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두 가지를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너무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자기 사건을 부인하는 거는 고유 권리입니다. 누구나 자기 사건을 다 자백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 박재홍> 무죄 추정의 원칙.
◆ 서정욱> 그것도 있지만 우리 법조인들은 다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걸 자백할 의무가 없다. 그건 인지상정이에요. 너무 과도한 비난은 저는 삼가야 된다고 보고. 두 번째, 그렇다고 해서 이게 법적으로 이게 유죄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간인이기 때문에 지금 뇌물이든 정치자금이든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이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아는 윤 대통령은 이게 뇌물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엄청나게 엄격합니다. 진짜 돈 문제는 깨끗해요. 알았다면 아마 이혼하자 했을 겁니다. 알았다면. 충분히 몰라도 통일교 되니까 과연 이게 김건희 여사가 남편한테 이걸 말할 이유가 있냐. 실제 우리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부인도 우리은행에 돈 받은 거 다 무죄 났습니다. 여러 가지로. 따라서 민간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다툴 여지는 있다. 받았다고 하더라도. 도덕적 비난은 변론으로 이거는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 박재홍> 강성필 대변인?
◆ 강성필> 저는 그러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받았다고 하더라도 처리할 법이 없어서 무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인정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게 일단 그래도 인정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 사람 피곤해지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실 저는 몰랐다는 표현보다 너무 많아서 기억을 못 했다 이런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중고 보석 전문가한테도 물어봤는데.
◇ 박재홍> 취재 많이 하시네요. 중고 보석 전문가?
◆ 윤희석> 빼곡해요.
◆ 강성필> 보석이 있잖아요. 목걸이가 있으면 목걸이의 늘어짐 체인과 체인 간의 결속력을 보면 이게 사용을 얼마나 했는지도 다 안답니다.
◇ 박재홍> DNA 검사할 필요도 없이?
◆ 강성필> 고가로 갈수록. 왜냐하면 이게 6200만 원짜리에 다이아몬드가 70개가 넘게 박혀 있는 건데 이게 얼마 동안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건진법사님이 아니더라도 이게 증명될 건데 저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지금 다 인정해도 무죄 받을 수 있다니까 서로 간에 편하게 빨리 저는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그러면 이게 사용감이 일각에서는 DNA 보자 했던 건 이미 세척했기 때문에 DNA 검사를 요청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데 전문가들이 보면 이거 몇 번 씻었네요. 이것까지 다 알 수 있는 거네요?
◆ 강성필> 결속력.
◇ 박재홍> 결속력이 헐거워졌을 테니까 씻었으면.
◆ 박성태> 6천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이기 때문에 늘 차고 있진 않았을 것이고 어떤 행사 갈 때 두세 번 그러면 거의 티 안 날 수 있어요. 거의 티 안 나서 계속 그렇게 거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는 눈에 띄는 게 건진의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전 재판에서는 선물을 샤넬 백이든 다 갖다 주니까 김건희 씨가 처음에는 거부하고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왔다가 나중에는 무뎌져서 그냥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번 재판에서는 그 부분을 수정했습니다. 그거는 내가 잘못 말한 것 같다. 그냥 김건희 씨가 인삼이 잘 안 받으니까 같이 간 천수삼 농축차 그걸 인삼이 안 맞아서 거부한 거고 나머지는 그냥 받아먹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굳이 얘기할 게 없는 건데 이게 나타내는 바는 건진이 김건희 싫어. 예전에는 옛정 때문에 실드를 쳐주려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 이 작심이 들어간 것 같아요.
◆ 서정욱> 여기서 중요한 증거 법칙을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때는 유죄를 못 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 자백을 했는데 다른 보강 증거가 없다 그러면 유죄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거는 줬다는 사람이 준 거잖아요. 건진법사가. 이런 경우는 자백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보강 증거가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건진법사가 뇌물을 줬다는 사람이 줬다 하면 판사가 믿음이 가면 그냥 유죄하는 거예요. 굳이 자백을 강요할 필요도 없고 없어도 판사가 충분히 받은 걸로 인정한다.
◇ 박재홍> 그러면 끝났네요?
◆ 서정욱> 그런데 유무죄는 따로 있다니까요. 받은 걸로만 인정한다 이 말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KBS 단독 보도였는데 김건희 씨 측이 지난 11일 보석 심문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냈습니다. 의견서 내용이 뭐였냐 하면 '특검이 불륜 의혹을 형성하고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여론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다'고 김건희 씨 측 변호인들이 의견서를 냈다는 거죠. 아마도 특검팀이 김건희 씨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으로 지목된 이 모 씨와 나눈 문자 메시지 이 공개를 두고 김건희 씨 측이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문자 내용.
◆ 서정욱> 그거는 진짜 변호인단도 아주 분노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마 건진법사 법당에 놓은 핸드폰. 문자를 가지고.
◇ 박재홍> 2014년부터 2016년까지.
◆ 서정욱> 문자를 가지고 매우 밀접한 관계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는데 그거 특검에서 흘려주지 않으면.
◇ 박재홍> SBS 보도였죠.
◆ 서정욱> 특검에서 흘려주지 않으면 쓸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게 바로 피의사실 공표다. 그리고 묘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이잖아요. 따라서 지금 상당히 분개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쥴리처럼 망신주기 이런 수사는 안 했으면 좋겠다. 사건하고 관계도 없는데 그렇게 표현을 해서 이거는 인격 말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이번 취재 경험으로 볼 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그건 모르겠지만 기자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저도 이렇게 알아보니까 일부 기자들은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특검에서 흘렸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일단 너무 눈에 띄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가십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 아마 수사관들끼리 얘기가 흘러나오고 그러는 과정에서 기자 입장에서는 취재를 통해서 이게 뭐라고? 새로운 사람이 있는데? 아주 밀접한 지인이야? 취재해서 내용 정도 확인되면 그런 유의 문자가 있다 정도만 확인되면 어느 정도 기자가 여기저기서 얘기를 듣고 특검에 지금 거의 100명 넘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있어요. 거의 붙어서 하는데 그러면 흘린다기보다는 그냥 수사관들이든 검사든 누구든 한쪽에서 말만 새면 다른 쪽으로 확인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맞다는 확신이 있으면 쓰는 거죠. 그래서 저는 흘렸다고 보지는 않아요. 제가 처음 보도 난 뒤에 특검 분위기도 봤는데 약간 흘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 서정욱> 그런데 특검에 파견 나간 검사가 거기 다 돌아가겠다.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에 있는 사람 40명이 돌아가야 하잖아요. 거기 아는 후배한테 너 왜 돌아가려 하니 물었더니 특검보나 특검의 행태에 환멸을 느낀다. 기자들하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김건희 남녀 관계가 어떻고 결혼하기 전에 누구를 어떻게 했고 이런 추접스러운 어떻게 보면 사생활 이런 이야기를 너무 특검보가 누구라고 말을 안 하지만 이런 모습 보니까 너무 환멸을 느낀다.
◇ 박재홍> 특검보로 이미 특정하셨습니다.
◆ 서정욱> 특검보는 여러 명이니까. 언론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들은 게 있습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그런데 사실 그건 본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생활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이 엄중한 특검 3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떤 식으로 국정이 잘못됐는가 그 과정에서 어떤 나쁜 일이 있었는가 이런 거를 보고자 하는 거니까 관심이 그쪽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도주 중이잖아요.
◇ 박재홍> 이 모 씨.
◆ 윤희석> 그렇죠. 그분을 어쨌든지 빨리 체포해서 이거 특검이 놓친 거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사실관계가 뭐가 나와야 이런 것도 줄어들 텐데 잡지는 못하면서 만약에 특검에서 놓쳐놓고서는 예를 들어서 확인이라도 기자한테 해 준다 그런 사생활스러운 문자에 대해서 그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황교안 전 국무총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용산구 자택에서 체포가 됐는데 내란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48시간 이내에 영장을 청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이 어제 체포되면서' 내란이 없었으니 내란죄도 없다. 저는 지금 미친개와 싸우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 강성필>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가 사실 법무부 장관도 하고 총리도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하셨던 분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이 2011년도에 국가보안법이라는 책도 썼더라고요. 그래서 통합진보당 해산 신청을 청구할 때도 본인이 당사자로서 또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내란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인데 이분이 내란이 없었으니까 내란 선동도 없다? 이런 거는 정말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황교안 전 총리가 사실 저는 정치적으로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했던 SNS에 올렸던 시간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내용이라는 걸 봤을 때 우원식, 한동훈 이런 거는 조금 특이하더라고요. 차라리 이재명, 박찬대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분은 결국에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놀랐던 거는 바로 영장을 청구했잖아요. 그것은 저는 특검이 어떠한 정황을 포착하지 않았나. 그러지 않고선 이렇게 빨리 구속영장을 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 윤희석>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 SNS에 지금 이 문구를 썼던 것이 결정적이잖아요. 한동훈 우원식 체포하라 이렇게. 그런데 그 시간이 계엄이 지속되고 있는 2시간 반 정도 되는 사이에 올렸단 말이에요. 한 40분 정도 전에 올렸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계엄 포고문과 관련해서 선동을 한 것처럼 되잖아요. 법적으로 보자면.
그래서 이분에 대한 어떤 혐의 입증을 확신하고 특검에서 바로 체포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내란이 없었으니까 내란죄도 없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정선거의 본산인 선관위를 가서 뭔가 압수수색하려고 한 게 무슨 내란이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거기 또 부정선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복잡한 감정이 들 텐데 적어도 이분이 외치는 주장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는 분들은 정말 적을 겁니다. 정말 적을 건데 이분과 함께 뭔가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메시지를 발산하고 의도를 갖고 행위를 하려는 그러한 일들이 최근에도 자꾸 제1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게 제가 그 점이 너무 안타까워서.
◇ 박재홍> 그러니까 왜 장동혁 대표는 우리가 황교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잠깐 서 변호사님, 우리가 황교안이에요? 황교안이세요?
◆ 서정욱> 저는 동의합니다.
◇ 박재홍> 황교안이세요? 나도 황교안이다?
◆ 서정욱> 저도 서정욱도 황교안이다. 제가 당당하게 말합니다.
◆ 윤희석> 아, 이거 사고 났네.
◆ 서정욱> 이거는 뭐냐, 이 의미는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 프랑스의 계몽 사상가 볼테르가 나는 당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그 말을 할 자유는 목숨 걸고 지켜주겠다. 이게 표현의 자유입니다. 황교안 대표 발언에 동의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겁니다. 예를 들어 부정선거에 동의 안 할 수 있고 또 한동훈 체포, 우원식 체포에 동의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낸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건 내란 선동이다 이런 식으로 구속까지 하는 거는 저는 가혹하다고 봐요. 누구를 체포하라고 한들 주장일 뿐이에요. 페이스북에 공공연히 쓴 주장입니다. 이런 글 가지고 칼럼 쓴 거 가지고. 칼럼, 저는 계엄이 정당하다고 칼럼 쓸 수도 있다 봐요. 그런데 그걸 구속하면 되겠습니까?
◇ 박재홍> 표현의 자유다?
◆ 서정욱> 예. 따라서 저는 동의 안 하죠. 안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장동혁 대표도 동의는 안 해요. 다만 표현의 자유가 침해된, 그게 구속까지 할 사안이 있냐. 더군다나 이게 집을 왜 압수수색하죠? 페이스북에 두 번 쓴 거예요. 그거 바로 기소했잖아요. 구속영장. 그런데 왜 집을 압수수색하죠? 문을 뜯었어요. 3명을 저지한 사람 현행범 체포했어요. 이런 식으로 과잉하는 이걸 비판하는 겁니다. 저는 그 비판은 적당하다고 봐요. 바로 그냥 기소하든지 그렇잖아요. 굳이 글 쓴 걸 가지고 페이스북에. 집을 압수수색합니까?
◆ 박성태> 물론 과하게 보실 수도 있는데 특검법에 수사를 방해하거나 은폐하면 역시 수사 방해죄로 기소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특검법에 의거해서 한 것으로 보이고 압수수색은 말씀하신 것처럼 페이스북에 다 있는데 뭘 또 압수수색해. 그런데 아시다시피 수사라는 게 혹시 뭔가 내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필요가 있죠. 페이스북만 그저 캡처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특검은 그런 것 때문에 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서정욱 변호사님께 하나 여쭤보면 그 내용에는 혹시 동의 안 하시고 그냥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는 부분만 동의하시는 건가요? 혹시 내용도 동의하시는 건가요?
◆ 서정욱> 저는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왜 우원식을 어떻게 체포합니까? 한동훈 체포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저는 부정선거도 제가 비판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주장에 동의하는 게 아니고 다만 페이스북에 쓴 글을 가지고 구속까지 하는 것은 과잉이라는 거죠.
◇ 박재홍> 강성필 부대변인?
◆ 강성필> 그런데 본인이 쓴 책에 보면 헌법 제8조 4항을 얘기하면서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경우 해산해야 된다고 본인이 책에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란이라는 것이 선관위 국회 침탈했잖아요. 우리 다 봤잖아요, 현장에서. 전 세계인이.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전 총리가 했던 말은 말이 안 되고요.
또 지금 문 부수고 들어간 거 과도하다?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원래 압수수색 할 때 문 안 열어주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소방서 불러서 문 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누구나 다 압수 당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황교안 전 총리라고 과도하게 한 것도 아니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 윤희석> 선관위 압수수색하고 한 것은 당이 한 게 아니니까 당 해산 요건은 전혀 아닌 거고 제가 우려하는 게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표현의 자유로 한정하셨지만 장동혁 대표가 오늘 비공개 의총에서 '우리가 황교안이라고 외친 거는 전략적 발언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 게 아니고 데이터 상황을 보면서 전략적으로 한 거다. 윤 대통령 면회 때도 결국은 비판이 있었지만 지지율 안 떨어지지 않았느냐' 그럼 왜 했냐. '민주당이 항소 포기 같은 무도한 일을 벌이면서도 한목소리 내는데 우리가 이런 걸 공개적으로 이견 표출하면 당에 도움이 되겠냐' 한마음으로 가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황교안이라고 얘기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점점 저희가 어려워지죠. 어떤 데이터와 어떤 상황 분석을 했는지 장동혁 대표께 되묻고 싶습니다. 좀 물어봐 주세요.서정욱 변호사님.
◆ 강성필>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할 거면 광주 갔다 와서 바로 또 이렇게 행동해 버리면 저는 정말 당원들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도대체 어떻게 중도층을 설득해서 지방선거 치를 건지.
◇ 박재홍> 승부사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두 분 고맙습니다.
◆ 서정욱, 강성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