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특히 박 전 장관의 경우 두 차례 연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그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도 내란에 가담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법원 문턱을 결국 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 박성재 신병 확보 재차 실패…"혐의 다툼 여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박 전 장관에 대해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및 수사 진행 경과,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에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출국금지팀 대기,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확보를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5일에도 '위법성 인식'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하여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검은 사건 관련자 추가 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에 대한 입증을 보강하고, 범죄 사실 일부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특히 특검은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제목의 파일을 복원해 확보했다. 이밖에 교정본부 직원들이 박 전 장관의 '수용 여력 점검' 지시에 따라 각종 문건을 작성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장관에 대한 두 번의 신병 확보가 모두 무산되면서, 특검은 박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황교안 영장도 기각…"구속 필요성 부족"
법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황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령이 선포됐다. 지금은 나라의 혼란을 막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고 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공안검사 출신이자 법무부 장관·여당 대표·국무총리를 역임한 황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내란 선동의 고의를 갖고 이 같은 글을 쓴 것으로 의심한다.
특검은 앞서 황 전 총리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황 전 총리가 문을 열지 않고 거부하면서 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 이에 특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황 전 총리를 체포했고, 황 전 총리에게 공무집행방해와 위계·위력으로 특검 직무 수행을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내란특검법 22조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황 전 총리는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