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 주민 생계·정착 지원 '숨통'…특별법 통과로 본격 이주시대 열린다

가덕신공항 조감도. 부산시 제공

가덕도신공항 건설로 삶의 터전을 떠나는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생계·정착 지원의 법적 길이 마침내 열렸다. 그동안 '주거 시설 제공' 수준에 머물던 지원 범위가 '소득 창출'과 '생활기반 복구'까지 확대되면서, 가덕도 주민 이주대책이 단순 보상을 넘어 지속 가능한 재정착 정책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4개월 만의 신속 처리…"실질적 지원 공백 해소"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재석 154명 중 찬성 12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제출 4개월 만에 통과하면서 '주민 이주 지원'의 시급성을 입증했다.

기존 특별법은 주거시설 조성, 생활편익시설 건설 등 물리적 기반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해 정작 생계를 잃는 주민의 현실적 대책이 빠져 있다는 비판이 컸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며, 신공항 건설 예정 지역 주민을 위한 재정착 대책과 소득창출 지원 사업을 법률로 명확히 보장했다.

주민 입장에서는 '살던 곳을 떠날 순 있어도, 생계까지 끊겨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요구가 처음으로 제도적 뒷받침을 얻게 된 셈이다.

임시거주부터 상업용지 공급까지…지원 범위 '대폭 확대'

개정안은 시·도지사, 구청장, 사업시행자에게 폭넓은 지원 권한을 부여해 실효성을 강화했다.

특히 지원 항목이 기존 대비 대폭 넓어졌다.

새롭게 포함된 주요 지원 △임시 거주지 제공(이주 초기 정착 불안 최소화)  △상업시설용지 공급 지원(주민 법인·단체의 창업 및 지역 경제활동 기반 확충)  △분묘 이장 및 수목 벌채 지원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 복구 △지장물 철거 등 환경 정비 사업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사업을 가덕도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길이 명확히 열렸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 지원을 넘어 주민이 사업에 참여해 직접 소득을 만들고→ 지역단위 경제를 유지하며→ 공동체 기반을 복원하는 지속 가능한 이주·정착 모델'로 평가될 수 있다.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구). 김도읍 의원실 제공

김도읍 의원은 "폭넓은 주민 생계 지원 사업을 탄력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재정착 기반 확립…가덕신공항 건설도 속도 전망

주민 이전 문제는 그동안 가덕도신공항 건설의 가장 큰 갈등 요소이자 사업 지연 요인으로 꼽혀 왔다.

가덕도 주민들은 '이전은 감내할 수 있지만, 생계를 이어갈 확실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요구를 제도적으로 반영함으로써,보상 협의의 신뢰도 제고, 이주 계획의 예측 가능성 확보, 공사 착수 지연 요인 해소라는 세 가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도읍 의원은 "가덕도를 평생의 삶의 터전으로 살아온 주민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정부가 가덕도신공항 정상화 로드맵 발표를 늦추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가 크다. 국토부·신공항건설공단과 긴밀히 협의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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