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상병 순직 하루 전날 작전통제권을 보유한 육군의 철수 명령을 무시하고 실종자 수색을 강행한 것으로 순직해병 특검 수사 결과 드러났다.
14일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임 전 사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수색 1일 차였던 2023년 7월 18일 임 전 사단장은 육군의 철수 명령을 보고하는 박상현 전 제2신속기동부대장(7여단장)에게 "첫날부터 군기 있게, 강인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기 떨어지게 중단하면 안 된다"며 "종료 예정 시각까지 계속 수색하라"고 지시했다.
당시는 이미 육군에 작전통제권이 넘어가 있었다. 기상 상황을 감안해 육군 부대를 모두 철수시킨 육군50사단장은 박 전 여단장에게 '해병대도 철수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의 지침을 하달했다.
특검팀은 또 수색 첫날 임 전 사단장이 오전 8시부터 박 전 여단장의 수행을 받으며 현장을 둘러봤고, 수색하는 대원들의 사진 및 언론보도를 보고 받아 '수중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봤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은 적극적·공세적인 작전 수행만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실종자 수색 성과를 낸 7여단과 포병여단을 비교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수색 첫날 7여단 71대대에서 실종자 시신 1구를 발견했다는 소식을 박 전 여단장으로부터 듣고 만족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같은 날 오후 포병여대 숙영지를 방문해서는 "7여단에서 실종자 1명 찾았는데 포병도 찾았으면 좋겠다. 실종자를 찾으면 14박 15일 휴가를 줄 테니 대원들을 독려하라"고 했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이 언론홍보 및 육군과의 경쟁만 의식해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봤다. 그 결과 이튿날 해병대원들이 수색 작전을 하던 중 채상병이 물에 빠져 숨지는 참사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