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지난 13일 마무리된 가운데 경북에서는 모두 5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수능에서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2건과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 1건, 4교시 응시방법 위반 2건 등 모두 5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소지 사례는 휴대전화를 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간 경우로 확인됐다.
4교시 위반 사례는 1·2선택 과목을 동시에 응시하거나, 1선택 시간에 2선택 과목을 푼 경우였다.
부정행위자의 시험은 모두 무효로 처리한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수능 부정행위는 성적이 모두 무효 처리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입시에도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