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주총부터 안건별 찬성률 공개…임원보수 공시 강화

지난해 3월 20일에 열린 삼성전자 정기주주총회. 연합뉴스

내년 주주총회부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결과 공시가 의무화된다. 임원보수 공시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내년 3월부터는 거래소 공시(수시공시)로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를 주주총회 당일 공시해야 한다. 또,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 공시대상기간 중 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 + 찬성주식수, 반대·기권 등 주식수)를 공시하게 된다.

이런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강화는 미국, 일본, 영국 등 여러 해외 주요국과 달리 의안별 가결 여부에 대한 정보만 공시될 뿐 찬성률 등 표결결과는 제공되지 않아 개선 요구가 제기됐던 부분이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상장사의 약 90%가 주총을 3월 하순에 집중개최해 주주들의 참여 제약 요인으로 작용했던 부분도 분산 개최를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관상 의결권기준일 규정을 변경하고 주주총회를 4월 개최하는 기업 등에 대한 주주총회 분산 인센티브를 강화할 방침이다.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시 주주총회 분산 관련 가점을 확대하고,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사유에 주주총회 분산 관련 항목을 추가한다.

임원보수 공시도 내실화한다.

이는 임원 보수 산정근거 등 공시가 미흡하고, 기업 성과와 보수간 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주식기준보상도 임원 보수와 분절돼 별도로 공시되고 있는 데다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은 수량만 기재되고 현금환산액 기재가 빠져 주주들이 정확히 알기 어렵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병기하도록 하고, 세부 보수내역별로 부여사유, 산정기준을 구체화해 공시하도록 한다.

주주가 주식기준보상을 포함한 실질적인 임원 보수규모를 보다 쉽게 파악 할 수 있도록, 현행 임원 전체 보수총액과 개인별 보수 공시서식에 모든 주식기준보상을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은 병기하도록 개선한다.

또, 주식매수선택권 외 주식기준보상의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과 동일하게 임원 개인별 상세 부여 현황을 별도로 공시하도록 했다.

영문 공시도 확대한다. 내년 5월부터 영문공시 2단계 의무를 시행한다.

영문공시 대상법인은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지난해 말 기준 265사)하고, 공시 항목도 주요경영사항 전부(55개 항목),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 항목 전반으로 넓힌다.

공시 기한도 단축해 자산 10조원 이상 대규모 코스피 상장사는 원칙적으로 국문공시를 제출한 당일, 이외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내에 영문공시를 거래소에 제출해야 한다.

당국은 코스피 전체 상장사에 대해 영문공시를 의무화하는 3단계 의무화를 2028년 중에 추진할 계획이다. 코스닥은 대형 상장사(예 : 자산 2조원 이상)에 대해 영문 공시 의무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영문공시 확대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주총회·임원보수 공시의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와 임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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