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뼈 골절 4개월 아기 사망…친모, 2심도 아동학대치사 '무죄'


머리뼈 골절로 숨진 생후 4개월 영아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아기를 집에 혼자 두는 등 유기·방임한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인정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행위가 유기에 해당한다는 부분 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유기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거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결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생후 4개월 딸의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는데도, 필요한 치료를 받게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반면 유기·방임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인정됐다.

A씨는 아이가 생후 한 달이었을 때부터 40차례 넘게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혼자 둔 시간은 짧게는 18분, 길게는 170분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모로서 피해 아동 양육 보호 치료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심에서 이를 충분히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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