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난 심각한 내항해운업계의 절박한 호소…"내항선원 소득 비과세 확대해야"

내항선원 월 20만원 비과세…외항선원은 월 500만원 비과세 혜택
내항업계, "불공정한 제도 개선돼야"…내항선원 비과세 확대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 촉구
해운조합 이채익 이사장, "열악한 처우로 해상사고 위험 높아"…공정 회복하는 결단 국회에 호소

한국해운조합 이채익 이사장. 한국해운조합 제공

내항해운 업계의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내항선원들의 실질적 소득 증대를 위해 내항선원 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해운조합 이채익 이사장은 14일 오전 해양수산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는 특혜가 아니라 생존의 조건으로, 최소 월 300만 원 수준으로 비과세를 확대해야 한다"며 "청년 해기사들이 다시 내항상선에 오를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 불공정한 제도와 처우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채익 이사장은 "외항선원은 월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내항선원은 겨우 월 20만 원의 승선수당만 비과세되면서 같은 바다, 같은 환경에서 같은 노동을 하지만 무려 25배의 차이가 나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다에서 일하는 선원들은 일반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만큼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육상 근로자와는 다르다"며 "단순하게 선원직과 다른 업종의 근로자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는 더이상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바다의 미래를 지키는 국가 생존의 문제이고 지난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이었다"며 "국회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내항선원 비과세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안을 통과시켜 공정을 회복하는 결단을 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4년 말 기준으로 외항선은 1219척, 내항선은 2316척으로 나타났다.

선원 연령별 인원과 비율을 보면 외항선원은 8833명이며 60~69세 14.5%, 70세 이상이 3.2% 등 60세 이상이 17.7%인 반면 내항선원의 경우 7603명 가운데 60~69세 37.4%, 70세 이상은 22.2%로, 60세 이상이 무려 60%에 육박하며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 선원들의 승무경력을 보면 외항선원은 5년 미만 경력이 36.6%, 5~9년 19.6%로 9년 이하의 경력자가 56%를 차지하지만 내항선원의 경우 5년 미만이 18.5%, 5~9년 13.7%로 9년 이하 경력을 가진 내항선원이 32% 수준에 그쳐 청년들의 내항선 진출이 외항선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해운조합 이채익 이사장은 "내항해운은 국가 기간산업이자 국가 안보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영세한 사업성으로 노후선박과 소형선박의 비중이 높고 선원들의 업무 환경이 열악해 해상사고의 위험이 높은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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