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막판 스퍼트에도 연이은 영장 기각…추경호로 반전 노릴까

박성재·황교안 영장 기각…특검 수사에 연속 제동
마지막 변수 추경호…신병 확보 촉각
법조계 "정황만으로는 소명 부족…영장 장담 어려워"

연합뉴스·황진환 기자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막판 수사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며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영장 발부로 한때 반전 기류가 형성됐으나, 연이은 기각으로 특검 수사는 마무리 국면에서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결국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신병 확보 여부가 특검의 '마지막 승부수'로 주목받고 있다.
 

박성재·황교안 영장 기각…특검 수사 제동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두 차례 기각됐다. 특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그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한 달간의 보강 수사를 통해 위법성 인식을 증명할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보였지만, 이번에도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밀접한 관계 정황, 박 전 장관이 내린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의 구체적 전달 과정 등을 파악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새벽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영장실질심사에서 특검은 포렌식으로 확보한 '권한 남용 문건 관련' 자료를 핵심 근거로 제시하며, 박 전 장관이 불법 계엄을 사후 정당화하려 했다는 점을 부각했지만, 법원 판단을 바꾸지는 못했다.
 
문건은 계엄 해제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권 남용 및 탄핵소추권 남용, 예산심의권 남용 등을 정리해 보고하도록 박 전 장관이 실무진에 지시한 내용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이후 '국회 출석 대비용 참고 자료'라는 입장이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장관의 영장이 다시 기각되면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관련자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은 결국 박 전 장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내란선동 혐의를 받는 황 전 총리의 영장도 같은 날 기각됐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지난해 12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팀을 거부하고 문을 잠근 행위까지 '수사 방해'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구속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추경호, 내란특검 동력 회복의 '마지막 변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 윤창원 기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며 한때 동력이 약화했던 특검은, 지난 12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영장 발부로 수사 정당성을 일정 부분 회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종료 시한을 한 달여 앞둔 특검이 다시 영장 기각 결과를 받아들면서, 법조계에서는 추 전 대표의 신병 확보가 특검에 남은 마지막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도, 국회의원·원내대표로서의 헌법상 책무에 반해 의원총회 장소를 수차례 변경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지연시켜 결과적으로 계엄의 지속에 협조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계엄 선포 다음날인 12월 4일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집결 요청(0시 1분)을 받고도, 2분 뒤 국회 밖 당사 소집을 공지한 점을 구체적 표결 방해 정황으로 제시했다.

또한 그가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과 무기징역 선고 등 역사적 사례를 알고 있었고, 계엄 선포 직후 언론 보도를 통해 이번 계엄의 위헌·위법성과 내란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발부가 불투명하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장소 변경과 표결 방해 정황 등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 사정도 존재하는 만큼 판사로서는 내심의 의사까지 단정해 구속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잇따른 영장 기각을 두고, 법원이 구속 범위를 넓히는 데 일정 기준선을 제시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 다른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는 "수사 진척과 증거 수집에 비해 특검이 구속하려는 피의자의 대상 범위가 넓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추 전 원내대표는 '구치소 수용 문건' 등이 확보된 박 전 장관보다 증거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인다"며 "그의 행동이 실제로 계엄을 유지시키려는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을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범죄 소명이 다소 취약하더라도, 명백한 증거 인멸 정황 등이 드러날 경우 구속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추 전 원내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특검 수사가 "무리한 짜맞추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는 입장문에서 "계엄 실행 관련자들과의 연락기록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니 (특검이) 억지 논리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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