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성폭력범 3557명 검거…10·20대 80.8%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3557명 검거
10대가 1671명, 20대 1228명
집중단속, 내년 10월 31일까지 이어져

황진환 기자

경찰이 사이버성폭력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년 만에 3천명이 넘는 피의자가 붙잡혔다. 더 놀라운 점은 10대와 20대가 전체 인원의 80%였다는 점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6일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3천 411건을 적발하고 3557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간 사이버성폭력 범죄 집중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3557명을 붙잡았는데 10대가 1761명(47.6%), 20대가 1228명(33.2%), 30대가 468명(12.7%), 40대가 169명(4.6%) 등이었다.

적발된 범죄 중에는 허위 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가 1553건(35.2%)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소년 성착취물이 1513건(34.3%), 불법촬영물이 856건(19.4%) 등이 뒤를 이었다.
 
허위 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에는 디지털 매체 사용에 익숙한 10대와 20대가 전체 검거 인원의 90%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10대가 895명(61.8%), 20대가 438명(30.2%) 이었다.
 
이들 중 '딥페이크 영상 유포자를 알려주겠다'며 또래 여학생 19명에게 인스타그램 등으로 접근해 성착취물을 만든 17세 남학생과 여성 연예인 얼굴에 나체사진 등을 합성한 딥페이크물 590개를 제작한 15세 남학생이 구속되기도 했다. 
 
사이버성범죄 검거 인원은 지난해 동기 2406명보다 47.8% 증가했다. 경찰청은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으로 지난해 하반기부터 딥페이크 위협이 급증했고,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딥페이크 처벌 범위가 확대된 영향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위장수사도 효과를 보였다. 전년 동기 194건 대비 32% 증가한 256건이 실시됐는데, 위장수사를 통해 913명을 검거해 36명을 구속했다. 무엇보다 올해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성인이 피해자인 범죄까지 위장수사가 가능해진 점도 영향을 줬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고도의 수사 기법 및 추적 기술이 필요한 사이버성폭력 특성을 감안해 시도 경찰청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실시됐다.
 
경찰은 또 텔레그램 등과의 국제공조 체계 구축 및 강화,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활용 등으로 검거 건수ㆍ인원을 대폭 늘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은 1년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피해 영상물 3만 6135건을 삭제·차단 요청했다고 말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에 2만 8356건의 피해자 연계도 실시했다.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은 내년 10월 31일까지 이어진다. 경찰은 딥페이크를 비롯해 생성형 AI 및 파생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 검거에 주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중 10대가 다수인만큼 교육부와 협업해 딥페이크 범죄 예방 교육 자료를 공유하고 신종 범죄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이버성폭력이 갈수록 지능화·음성화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인격을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인만큼,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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