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통령 선거 기간 동료의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 북구의회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북구의회 소속 국민의힘 A 의원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 의원은 제21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21일 부산 북구 한 나눔의 집에서 급식 봉사 활동을 하던 중 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B 의원을 폭행하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나눔의 집에서는 짜장면 대접 행사가 진행 중이었다. B 의원이 이곳을 방문하자 A 의원은 그의 가슴을 밀치고 꼬집으며 나가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은 이를 선거운동 방해 행위로 봤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하던 선거사무원을 폭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