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퇴임 후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전관예우 관행을 타파하기 위한 취지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내에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퇴임 기준 5년간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다.
현재 대법관은 변호사법에 따라 퇴직 후 1년간 자신이 근무했던 법원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게 돼 있다. 대형 로펌 취업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퇴직 기준 3년간 제한된다.
민주당은 대법관 수임 제한을 확대하면 사법 불신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전관예우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대법관이 크고 작은 사건, 눈에 띄는 사건에, 본인이 그간 해 왔던 판결과도 반대되는 사건에 들어가셔서 변호인 역할을 하시는 건 좀 아닌 것 아닌가"라며 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그렇다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완벽히 막는 건 쉽지 않다"면서 "퇴임 직후 본인이 습득한 노하우, 지식을 다른 방식으로 후학 양성에 활용해 주시고, 그 이후 역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제안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해당 TF에서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TF는 또 법관 징계 강화 방안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