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관계부처와 美 관세협상 통상 분야 후속조치 논의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산업통상부가 17일 관계부처와 함께 한미 관세협상에서 도출된 통상 분야 합의사항의 후속조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51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4일 공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 담긴 자동차·농산물·디지털·경쟁·지재권·노동·환경 등 비관세장벽 및 경제안보 협력 내용을 중심으로 이행 필요사항을 검토했다.
 
산업부는 이날 합의 내용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분야별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했다.
 
통상교섭본부는 이를 토대로 다음 달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구체적 이행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여 본부장은 "그간 지난한 협상 과정을 거쳐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된 만큼, 비관세 분야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한미 통상 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미 FTA 공동위원회 수석대표로서 비관세 협의를 원활히 매듭지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