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카카오 '장시간 노동' 제보에 근로감독 착수

"장시간 노동 여부뿐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등 집중점검"

황진환 기자

고용노동부가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문제에 대해 17일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카카오 직원들의 사내 장시간 노동 제보와 청원 감독 요청에 따른 것이다.

다수의 노동법 위반 제보와 청원 감독 요청이 있었고, 이를  내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청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근로감독이 결정됐다.

노동부는 카카오의 장시간 노동 여부뿐 아니라, 선택적 근로시간 운영 방식, 휴가·휴일 제도 등 인력 운영 실태 전반을 살펴보고, 임금 체불 등 기타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청원인들은 카카오에서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시행 중이나, 정산 기간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근로감독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면서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의 토대 위에서 혁신과 성장을 이루어야 하며 앞으로 이러한 관행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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