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수능 끝·연말' 청소년 유해 환경 3주간 집중 단속

청소년 유해 환경 집중 단속 포스터.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수능이 끝난 뒤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은 오는 18일부터 3주 동안 도·시·군과 생활안전지킴이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점검을 추진하며, 청소년 유해환경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청소년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등이다.
 
현행법상 청소년 고용금지 업종에서 청소년을 고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주류·담배 판매, 출입금지 위반, 출입·고용 제한 미표시 등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한다.
 
전북도는 단속과 더불어 특별사법경찰, 자치경찰, 생활안전지킴이와 함께 중·고등학교 주변과 유해환경 밀집 장소에서 청소년 보호 캠페인도 집중 전개할 예정이다.
 
전북도 오택림 도민안전실장은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업소에서도 신분증 확인 등 기본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청소년 보호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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