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그룹 과징금 483억·우미건설 檢 고발…"계열사 부당 지원"

총수 2세 회사 포함 5개 계열사에 4997억 원 규모 공사물량 부당 제공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 인위적 충족 "시장 질서 심각히 훼손"

우미그룹 제공

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Lynn)'으로 유명한 기업집단 '우미'가 총수 2세 소유 회사를 포함한 계열사 5곳에 대규모 공사 물량을 몰아줘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꼼수 충족하는 수법을 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부당 이득을 얻은 계열사 등에 총 483억 7900만 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그룹은 2017년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 주택건설 실적이 없거나 부족한 계열회사들을 비주관시공사로 선정하고, 총 4997억 원 규모의 공사 물량을 나눠줬다.

이는 자신의 계열사들을 공공택지 입찰 1순위 자격 법인으로 만들어 소위 '벌떼입찰'을 계속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2010년대부터 우미는 추첨방식의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하는 '벌떼입찰'에 적극 참여해왔다.

하지만 2016년 8월 LH가 공공택지 입찰제도를 개선하여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 이상' 요건을 1순위 입찰 기준으로 바꾸자, 실적 있는 계열사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우미는 계열사들이 보유한 공공택지 공사물량을 실적이 없는 계열사에게 나눠줘, 그룹 내 입찰에 나설 수 있는 계열사들을 늘리는 수법을 쓴 것이다.

해당 계열사들은 실질적 공사 수행 능력이나 경험이 없음에도, 그룹 본부의 지시에 따라 시공사로 선정됐다. 일부 회사는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상태에서 시공사로 지정됐고, 실적 확보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기술자 파견, 자본금 증자, 현장 인력 전보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이 동원됐다.

실제 이들 계열사들은 해당 공사들로부터 총 4997억 원의 공사 매출을 얻었다. 이를 통해 모두 연 매출 500억 원 이상의 중견 건설사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특혜를 받은 계열사 중 '우미에스테이트'는 총수 2세 자녀 2명이 2017년 6월 자본금 10억 원으로 설립한 회사로, 설립 4개월 만에 880억 원 규모의 공사를 수주하고 공공택지 입찰자격을 확보한 뒤 2020년 실낙찰에까지 성공했다.

이후 이 회사는 2022년 우미개발에 지분 100%를 매각하며 총수 2세는 5년 만에 117억 원의 매각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다.

우미그룹은 이 같은 실적 조작을 바탕으로 우미에스테이트 등 계열사들을 통해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하게 됐다. 이 중 2020년에는 군산 D2, 양산사송 C2 등 2건에서 실제 낙찰까지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우미그룹은 7268억 원의 매출과 1290억 원의 매출총이익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적이 없던 계열사에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공사 물량을 집중 제공하여, 그들이 주택건설 시장에 무리하게 진입하도록 한 점이 결정적 근거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과징금은 총 11개 회사에 부과됐다.

구체적으로는 △우미건설 92억 4천만 원 △우미개발 132억 1천만 원 △우미글로벌 47억 8천만 원 △명선종합건설 24억 2400만 원 △우미산업개발 15억 6600만 원 △전승건설 33억 7천만 원 △명일건설 7억 900만 원 △청진건설(현 우미리얼티) 7300만 원 △심우종합건설 65억 4200만 원 △우미에스테이트 25억 1400만 원 △명상건설 39억 5100만 원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계열회사에 실적을 부여하기 위해 합리적 사유 없이 대규모 공사 물량을 집중 제공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엄중 제재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특수관계인 회사가 아닐지라도 입찰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는 지원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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