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방문 모두 줄여" 예탁결제원, 주주 편의 위한 디지털 전환 속도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 홈페이지' 캡쳐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들이 직접 창구를 방문해야 했던 주식 관련 업무를 스마트폰과 PC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비대면 서비스를 넓히고 있다. ESG 경영 확산과 페이퍼리스(paperless·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흐름 속에서, 주주 편의를 높인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예탁결제원은 2022년 7월 새로 문을 연 '증권대행 홈페이지'를 통해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수령 여부부터 미수령 주식·대금 신청까지 각종 업무를 비대면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사이트는 포털에서 '증권대행'으로도 접속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주주들이 서류 하나 처리하기 위해 직접 예탁결제원을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을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예탁결제원은 "기존 대면 업무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주주 편의를 높이고, 종이 사용을 줄여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총 소집통지서 '수령거부', 모바일로 간편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장 이용이 많은 서비스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 기능이다. 기업이 발송하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나 배당통지서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을 때 온라인으로 수령 거부를 신청할 수 있다. 주주는 PC·스마트폰 등에서 해당 메뉴에 접속해 본인인증(휴대폰·아이핀 등)을 마친 뒤 거부할 통지서를 선택하고 신청 버튼만 누르면 된다. 신청 결과는 문자와 이메일로 안내된다.

잠자고 있는 소액 주식과 대금을 찾는 기능도 주목받는다. '소액주식교부 신청' 메뉴에서는 주주가 미처 수령하지 못한 평가금액 500만원 이하의 미수령 주식을 온라인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액대금지급 신청' 메뉴에서는 100만원 이하의 미수령 배당금·단주대금을 신청할 수 있다.

두 서비스는 모바일 전용으로 제공되며, 신분증 촬영·계좌 인증 등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미수령 주식 평가금액이 500만원을 넘거나 미수령 대금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예탁결제원 방문 신청이 필요하다.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신청 전 '명의개서대리인' 확인 필수

이 비대면 서비스는 예탁결제원을 명의개서대리인으로 지정한 기업의 주주만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을 대리인으로 둔 기업의 주주라면,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는 통지서 수령거부 신청이 불가능하다.

어느 기관이 명의개서대리인인지 확인하려면 예탁결제원 '세이브로 홈페이지'에서 기업 기본정보를 조회하면 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주주들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방문해야 했던 여러 업무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편의가 크게 높아졌다"며 "앞으로도 회사와 주주 모두가 효율적으로 증권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고도화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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