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 논란 관련 수사를 두고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혼선을 빚는 모양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검사 신분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사건) 이첩 요청이 왔다"며 "공수처가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사건을) 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 관계자에 대한 추가 이첩이 필요한지 공수처에 물어보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에 접수된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사건에 대해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른 이첩 요청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의 입장에 반박한 모양새다.
해당 조항은 검찰·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된 수사를 할 경우 공수처가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 경우 해당 수사 기관이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도록 한다.
서울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반드시 이첩하도록 규정한 공수처법 25조 2항을 근거로 공수처의 이첩요구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이 해당 사건을 접수했다는 것을 공수처에 알리자, 공수처 관계자가 이 사건은 강행 규정인 25조 2항에 따라 별도의 이첩 요청 없이 사건을 이첩하면 된다는 설명을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즉, 공수처의 공식적인 사건 이첩 요구는 없었지만, 절차상 이첩을 해야하고 공수처 관계자도 비슷한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첩을 요구 받았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경찰은 신속히 공수처에 사건 기록 등을 이첩할 계획이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