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작업 후계약' 여전…동아건설산업, 하도급법 위반 제재

"추가 공사 미계약, 선투입 후계약 관행…하도급 업체 권익 심각히 침해"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동아건설산업이 도시개발사업 중 하도급 주면서 일부 계약서를 쓰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동아건설산업에 재발방지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아건설산업은 이천 진암지구 도시개발사업 중 하도급 사업자와의 본 계약 체결 이후 추가 공사를 맡기면서도, 하도급대금 등 주요 계약 내용을 명시한 변경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하거나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사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설비 통신선 설치, CCTV 배선, 욕실폰 설치 등 설계에 포함되지 않았던 추가 작업이다.

또한 공정위에 따르면, 동아건설산업은 본 계약 이전인 2021년 12월쯤 공사 일정 지연을 이유로 일부 작업을 '선투입공사' 형태로 사전 수행하게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작업 착수 전에 정식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단순한 인수인계서만으로 작업을 시작하게 한 점이 문제가 됐다.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길 경우, 공사 시작 전에 하도급대금, 작업 내용 등 핵심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가·변경 공사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별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명령에 대해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뤄졌던 추가 공사 미계약 및 선투입 후계약 방식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을 확인한 사례"라며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 건설업계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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