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확인서 재신청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확인이 취소된 기업의 장애인기업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했다.
기존 1년 제한 기간의 미진한 실효성을 보완하고 제도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제재가 적용되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요건을 갖춘 '진짜 장애인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