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장 2개 크기 제주 지하수보전구역에 폐기물 불법매립

10년간 900톤 무단매립…석재품 제조업체 70대 대표 '구속'

폐기물 무단매립 현장 모습. 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에서 축구장 2개 크기 부지에 폐기물을 무단 매립한 70대 업자가 구속됐다. 특히 인근 지역은 지하수자원보전 구역으로 10년 가까이 범행이 이뤄지면서 지하수 오염도 발생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직원 40대 B씨 등 5명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하고 있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도내 사업장 부지 1만6천㎡에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재와 폐수 침전물(석재폐수처리오니) 900여 톤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도 자치경찰단이 현장 조사를 해보니 폐기물이 1m~2m 깊이로 묻혀 있었다. 
 
수사 결과 A씨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자가 처리하는 것으로 신고했다. 인·허가받은 토목공사 현장의 성토재나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재활용하겠다고 했지만, 불법 매립한 것.
 
이를 통해 폐기물을 정상 처리했을 때 나올 처리비와 운반비 등 2억5천만을 아꼈다.
 
특히 범행이 이뤄진 곳은 제주도특별법상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 구역이다. 폐석재와 석재폐수처리오니를 장기간 매립하면 빗물의 침투작용에 의해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매우 크다.
 
제주도자치경찰단. 고상현 기자

이들의 범행은 은밀하게 이뤄졌다. 불법 매립 작업을 하면서 업장 내 폐쇄회로(CC)TV를 끄도록 했고, 담당 공무원이 방문하면 폐기물 매립 구역에 석재 가공품을 쌓아놔서 은폐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공범인 직원과 굴삭기 기사에게 '무단 매립한 폐석재를 오래 전에 폐업한 업체로 운반했다'고 하는 등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했다고 도 자치경찰단은 설명했다.
 
이밖에 A씨는 폐기물재활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골재채취 업체에 폐기물 1만5천여 톤을 위탁 처리한 혐의다. 무허가 업체에 폐기물 처리를 맡겨 환경 유해물질 검사를 피할 수 있었다.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폐기물을 불법 위탁 처리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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