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 오물 오염·피부 괴사"…아내 유기 혐의로 부사관 체포

연합뉴스

현직 부사관이 오물로 전신에 오염과 피부 괴사 상태에 이른 아내를 수개월 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유기한 혐의로 체포됐다.

18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 18분쯤 파주시에서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30대 여성 A씨의 전신은 오물에 오염된 상태였다. A씨의 하반신은 감염과 욕창으로 인해 피부 괴사까지 진행돼 있었다.

병원 이송 중 한 차례 심정지 증상을 보이기도 했던 A씨는 현재 고양시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병원 측은 A씨의 심한 욕창 상태 등으로 볼 때 방임이 의심된다며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남편이자 육군 소속 부사관인 30대 남성 B씨를 중유기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B씨는 지난 8월부터 공황장애와 우울증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A씨가 온몸에 욕창이 생겼는데도 약 3개월간 병원 치료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신분이 군인인 점을 고려해 신병과 사건을 군사경찰에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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