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급증한 혐오·비방성 표현을 담은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옥외광고물법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 정당 현수막 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을 논의 중이지만 법률 개정에 상당 기간이 걸리는 만큼 당장 현행 법령 테두리 안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행안부는 전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타인의 권리나 명예를 침해하거나 공중도덕이나 사회적 윤리에 어긋나는 표현에 대해서는 제한적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다.
광고물 내용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개인적 인권을 침해하며, 민주주의를 왜곡 또는 부정하거나 사회적 통합 저해 등의 우려를 유발해 피해 당사자 또는 다수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금지 광고물로 적용한다.
금지 유형별로는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청소년의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 △사행산업 광고물로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 우려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광고를 금지한 내용 등 총 6가지다.
금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1차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실시하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엔 지자체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처리한다.
행안부는 가이드라인 시행과 함께 정당현수막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옥외광고물법 등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계획이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 9월 실시한 '혐오·비방성 현수막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은 현수막 때문에 불쾌감을 느낀다고 답한 바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혐오 표현이 담긴 정당 현수막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가이드라인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적용해 국민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