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대한 테러 예고 글을 반복해서 올리고 수사 기관을 조롱까지 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전 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청구한다. 체포 등으로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청구하는 일반 구속영장과는 다르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인천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한다거나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을 7차례에 걸쳐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아무고토(아무것도) 못하죠" 등 경찰을 조롱하는 글도 함께 올렸다.
또 "4일 동안 XXX 치느라 수고 많으셨다. 전담 대응팀이니 XX 하시더군요. 보면서 XX 웃었습니다"라고 적기도 했다.
이 글로 대인고는 여러 차례 학생 500여명을 하교하도록 했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교내 수색, 순찰 강화 등의 조치를 해야 했다.
또 소방청은 119안전신고센터로 신고할 때 본인 인증을 하도록 인증 체계를 개선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달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다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게시된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대인고 폭발물 협박 글을 포함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은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각종 추적 수사 기법을 활용해 피의자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