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백여 명을 무더기로 적발해 수급액 십수억을 환수했다.
18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부터 7개월 간 실업급여를 수급한 건설 노동자 220명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25명을 적발해 총 14억 6천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재범 이력이 있거나 서로 공모한 사업주 등 80명은 고용노동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특히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중 일부는 육아휴직급여도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부정 수급액의 2배에서 최대 5배까지 환·징수되며, 3년 이하의 징역·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선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 직무대리는 "실업급여 제도가 앞으로도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허위 취득 등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