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김건희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공판 중계를 일부 허용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진행되는 김씨의 공판을 일부 중계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특검법 제10조 4항에 따라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허가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나, 그에 못지 않게 피고인의 무죄 추정 등 권리도 보호돼야 한다"며 "(수사 보고서 등) 서증에 산재한 제3자의 개인정보, 생년월일, 주소, 계좌번호 등이 공개돼 회복하기 어려운 법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시작한 뒤 서증조사를 시작하기 전까지 중계를 허가한다"고 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진행 중인 김건희 재판과 관련해 국민 알 권리 보장 필요 차원에서 이달 19일 서증조사와 12월 3일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법원에 재판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김씨 재판의 중계를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하고 비식별 조치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지난 9월 24일 진행된 첫 공판에서는 재판 개정 전까지만 촬영이 허가돼 김씨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된 바 있다.
앞서 김씨는 지난 8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다. 김건희 특검은 같은 달 29일 김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명태균씨로부터 2억여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서 통일교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샤넬백 등 8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