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만취 상태로 여성들을 잇따라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19일 강제추행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주시 공무원 A(32)씨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벌금 1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전 12시 4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B씨 등 행인 3명을 껴안는 등 성추행하고 또다른 행인 C씨를 뒤따라가 불안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그가 지난 2016년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여성을 성추행했던 것을 확인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적인 드문 새벽에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강제 추행의 의사를 가지고 접근해 범행한 바 방법과 횟수에 비추면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정신적 불쾌감과 불안감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현장의 폐쇄회로(CC)TV 감정 결과와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1명 외에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과,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 1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한다"고 선고했다.
A씨의 1심 결과를 두고 전주시는 "A씨는 이미 직위 해제가 된 상태다"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