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접경지역서 대북풍선 천여개 날린 단체 회원 20명 송치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전단과 과자, 성경책, USB 등 압수물.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접경지역에서 북한을 향해 대북 전단을 담은 풍선 1025개를 날린 혐의로 단체 회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연천경찰서는 지난달 말 항공안전법·재난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대북단체 대표 A씨 등 20여 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파주시와 연천군 등 접경지역에서 고압가스를 이용해 대북 전단 풍선 1천25개를 북한으로 날린 혐의를 받는다.

연천과 파주, 김포 등 3개 지역은 경기도가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한 곳이다.

풍선에는 북한 정권을 비난하는 전단과 과자, 성경책, USB 등을 담아 매달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타 경찰서 사건을 이송받아 총 26건을 병합한 뒤 수사를 진행했다.

이들 단체 회원들은 탈북민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에 소규모로 흩어져 이동하며 2㎏ 이상의 전단 묶음을 풍선에 매달아 살포해 항공안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대북전단 등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향후 관련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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