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개월 간 신원조차 특정하지 못했던 금은방 절도 사건의 피의자가 다른 지역의 편의점에서 직원으로 버젓이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한 경찰관이 우연히 알아보면서 검거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관련기사 5.26 CBS노컷뉴스=손님인 척 '슬쩍'…잇단 금은방 절도에 불안한 업주들)
부산 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50대·여)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금은방을 찾아 "목걸이를 여러 개 보여 달라"고 한 뒤, 점원이 잠깐 시선을 돌린 틈을 타 손에 든 지갑 아래로 1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숨겨 그대로 가게를 빠져나갔다.
물건 정리를 하던 중 뒤늦게 목걸이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A씨가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골목으로 빠져나가면서 행적이 끊겼다.
가게 내부에 있던 CCTV에 찍힌 모습 외에 신원 등 별다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한 채 경찰은 수사에 난항을 겪어왔다.
경찰은 내부 수배 정보 공유 시스템인 '스피드 수배'에 인상착의를 올려두고 추적을 이어갔지만 수개월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다 사건의 실마리는 뜻밖의 곳에서 나왔다.
부산 강서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이 우연히 한 편의점에서 일하는 직원 모습이 내부 공유망 속 용의자와 닮았다는 점을 눈여겨보고 사건 담당 형사에게 연락하면서 A씨는 범행 7개월 만에 덜미를 잡히게 됐다.
동부경찰서는 인상착의와 범행 정황 등이 대부분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해 A씨를 상대로 추궁에 나섰고 결국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훔친 금목걸이는 금은방에 되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인상착의를 기억하고 있던 한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범행 사실 등을 조사한 끝에 피의자도 범행을 인정했다"며 "지난 12일 검거했고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