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체제·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252명을 시청 누리집와 위택스를 통해 19일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이 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법인명), 나이, 주소, 세목, 납부기한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일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235명(개인 165명/56억 원, 법인 70개 업체/36억 원)이며, 총체납액은 92억 원이다. 공개 인원은 전년 대비 28명, 체납액은 21억 원 각각 감소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5명(5억 원), 법인 2개 업체(9억 원) 총 17명이며, 총 체납액은 14억 원이다.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의 경우 2억 6300만 원을 체납한 김도원 씨이며, 법인은 4억 6900만 원을 체납한 ㈜모심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1억 2800만 원을 체납한 지호 씨, 법인은 8억 4800만 원을 체납한 ㈜스타하우스이다.
오준혁 기획조정실장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공개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추적조사와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