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김용현, 한덕수 재판 또 불출석…구인영장 집행 전망[영상]

재판부, 선서 거부 이상민에 과태료 50만 원 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신문에 또 다시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과 관련해 구인영장 집행을 예고했다. 선서를 거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선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돼 있다"며 "두 사람은 구인영장이 발부돼 있고, 강제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돼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이 필요하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판부에는 질서 유지 의무가 있다. 위반 행위가 있을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겠다. 부족할 경우 '법정 모독'으로 형사고발 하겠다"며 법정 내 소란 행위가 할 경우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진관 부장판사. 연합뉴스

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관련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재판부가 선서 거부에 대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겠다고 하자 이 전 장관은 "그러시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특검 주신문에서 이 전 장관은 내란 특검팀의 질문 대부분에 답변을 거부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일정을 묻자 "일일이 기억하기 어렵다"며 "워낙 바쁜 날이었다. 일정도 많았고, 기억도 안 나고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당일 오전 국무회의 후 김 전 장관과 이야기하던 중 '오늘 오후 9시쯤 들어오라'고 했는데, 왜 들어오라고 했느냐"고 묻자, "그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이 전 장관은 특검팀이 단전·단수나 자신의 진술 조서에 대해 묻자 '한 전 총리 재판과 무관하다' 혹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전 장관이 사실상 증언을 거부하면서 신문은 약 1시간 만에 종료됐다.

한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내란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29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선택적으로 병합해 달라는 취지의 특검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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