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원격의료 법제화 법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19일 성명을 내고 원격의료 법안을 "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법제화 의료법 개악안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참여연대,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40여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체다.
단체는 "원격의료 법제화가 시급한 국민들의 요구가 전혀 아니다"며 "정말 시급한 것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의료 공백을 메우고 지역 의료 붕괴를 막을 공공의료 확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격의료 법제화는 코로나19 시기 이후 원격의료로 한몫 잡으려고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민간 영리 플랫폼들의 요구일 뿐"이라며 "불가피하게 원격의료가 필요한 경우 공공 플랫폼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간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된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은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의정 갈등 과정에서 임시로 초진 환자에게까지 넓혔던 비대면 진료 대상을 '의료기관 소재지에 거주하는 초진 환자'로 제한했다. 일시적으로 병원급까지 확대됐던 비대면 진료 수행 기관도 희귀질환자 진료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으로 다시 좁혔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 신고 규정과 의료기관 추천 금지 등 조항도 신설됐으며 공공 플랫폼의 법적 근거 조항도 포함됐다.
단체는 공공 플랫폼의 근거인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이 '구축·운영할 수 있다'로 규정돼 있어 의무 조항이 아니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공공 플랫폼을 의무적으로 구축해도 영리 플랫폼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려운데 이조차 임의 조항으로 만들었다. 법안 통과를 위한 기망"이라고 비판했다.
또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신고하고 인증받으면 그만인데, 거대 민간 보험사가 자본력으로 중개업을 장악하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자·의료인의 진료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간 영리 플랫폼들이 지배하는 원격의료는 영리 추구를 허용하지 않는 공적 의료 영역을 망가뜨리고 과잉진료,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민간 보험사 지배 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 자체가 정말 필요하고 시급하다면 공공 플랫폼으로 정부가 책임지고 하면 그만"이라며 "공공 플랫폼 구축이 어렵지 않다는 사실은 복지부 고위 관료도 인정한 바"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