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판매한 전현직 교사들이 무더기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현직 교사 90명, 퇴직 교사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학원 등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전국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2018~2023년 사이에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212억9천만원을 받았다는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서울 교원은 전체 거래 규모의 75.4%인 160억5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이들 소속 기관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며, 이번 고발은 징계 조치와는 별도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교원들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