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를 치료할 수 있다며 효능이 검진되지 않은 일명 '코고리 마스크'를 판매한 업체 대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A씨의 회사에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비의료기기 '코고리 마스크'를 의료기기인 것처럼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코고리 마스크'를 코에 걸치는 것만으로도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재판부는 "비의료기기를 의료기기처럼 광고하거나 판매하면 안된다"며 "피고인은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내용을 표기하는 등 해당 물품을 과대·허위 광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법지식이 많더라도 변호사를 하려면 변호사 자격증이 필요한 것처럼 비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선 공인된 허가와 승인이 필요하다"며 "모든 것이 공익을 위해서였다는 피고인의 의사만으로는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재판을 받아 벌금형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음에도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기에 벌금형을 내린다"며 "이후 처신은 피고인의 몫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