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에 빠진 '9월 통계' 괜찮다?…"업무수행 시 가능"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 국정조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올해 9월 주택가격 통계를 고의로 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 국가데이터처가 국토교통부의 해명과 상반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공표 전 통계라도 '적법한 업무수행'을 위해선 예외적 활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정부가 지금이라도 절차상 하자가 분명한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에 따르면, 통계법 주무부처인 국가데이터처는 "공표 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감안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통계법 27조 2항은 경제위기·시장불안 등으로 관계기관 대응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 통계를 미리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달 15일 전 사전통계를 받아보긴 했으나, 실제 활용은 불가했다는 국토부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앞서 김 의원은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9월 주택동향 통계를 확보하고도 일부러 뺐다며 "위법적이고 폭력적인 행정처분"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가 애초 반영했어야 할 정책발표 직전 3개월분(7~9월)이 아닌, 6~8월 집값·물가 상승률을 대입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5개 구(도봉구·은평구·중랑구·강북구·금천구)와 경기 5개 지역(성남 수정구·중원구, 의왕시, 수원 팔달구·장안구)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규제지역이 됐다는 문제의식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정부가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0월 15일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류영주 기자

또 국가데이터처는 국토부가 '위탁기관은 27조 2항이 규정하고 있는 관계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데 대해 "국토부 역시 관계기관이 맞다"고 봤다. 유관부처는 "해당 통계의 대상이 되는 산업·물가·인구·주택·문화·환경 등과 관계있는 기관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위탁기관' 여부에 관해서도 "소관 분야의 통계작성 업무를 다른 기관에 위임·위탁한 기관이므로 일반적인 경우 관계기관에도 포함될 것"이라고 해석했다.

즉, 9월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의뢰한 국토부도 '관계기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미다.
 
일각에선 국토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민간위원들에게 사전통계를 제공하는 것에 '위법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반론도 존재한다. 국토부장관이 임명한 민간위원들은 법적 처벌 시 공무원 의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위촉 사전진단서와 서약서로 비밀 엄수도 약속한다. 실제로 국토부 훈령상 민간위원들은 △위원회 직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 △직무 관련 부동산·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연구용역·공사 등 이득을 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 위원 해촉과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하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규제지역 적용을 철회하는 것이 용기 있는 결정일 것"이라며 "국민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 위법행정에 대한 설명이 길어질수록 정부정책 신뢰도는 떨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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