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19일 지방세 천만 원 이상을 1년 넘게 체납 중인 359명의 명단을 도보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금은 지방세가 312명, 125억 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47명, 20억 원에 달했다.
1억 원 이상 체납자도 개인 10명과 법인 13명, 48억 원이 넘었다.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안산에 사는 A씨로 지방소득세 4억 2600만 원을 충주시에 내지 않았고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청주시 남이면에 주소를 둔 B조합으로 부동산 취득세 7억 9600만 원을 미납했다.
거주지별로는 청주 138명, 음성 82명, 충주 48명, 제천 33명 등 순이었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82명, 건설.건축업 67명, 도.소매업이 53명 등이었다.
도는 명단 공개가 함께 이들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을 관세청에 위탁하고 금융재산조회를 통한 압류 추심과 출국금지 요청 등 행정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도민이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