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지원 현장의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공제' 보장 범위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2일부터 발달장애인지원사업 종합공제의 보장성을 높여 종사자와 이용자를 사고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한다고 20일 밝혔다.
종합공제는 최중증 통합돌봄과 긴급돌봄, 주간·방과 후 활동 등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해와 배상책임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 제도다.
지난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협력으로 처음 도입됐지만 자기부담금이 높고 소액사고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선안에는 △배상책임 자기부담금 인하(배상책임의 20%) △상해 치료비 신설(소액치료 보장) △대물 배상한도 상향 △상해 사망·후유장해 보상한도 확대 △수행기관 재물손해 배상 신설(연 500만 원) △상해 중증화상진단비·수술지원비 신설 등 보장 강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대물 배상 보상한도는 사고당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었고 종사자 상해 치료비는 본인부담 병원비 2만 원 이상 발생 시 최대 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새롭게 마련됐다.
가입 대상은 발달장애인 통합돌봄과 긴급돌봄, 주간활동, 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 및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며 연간 보험료는 종사자 1명당 15만 원이다. 기관 단위 신청 방식으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가입할 수 있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보장사항 개선을 통해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 안심하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과 소통하면서 발달장애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