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20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 장동민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미성년자를 표적으로 한 여러 유괴 등 사건이 나온 가운데 이 사건 역시 죄질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으나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A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짜장면집 앞에서 일어난 일로 피해자 일행들이 짜장면집으로 들어가고 피해자가 안쪽을 보고 있는 상황으로, 피고인이 얘기한 건 피해자와 피고인이 짜장면집 안으로 들어가 짜장면을 먹을지 물어본 의도지 다른 곳으로 유인하려던 것이 아니다"며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은 건 3초로, 짧은 시간 동안 피해자가 불안감을 느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 혼선을 주는 등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했지만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가정 상황 등이 어렵다"며 "한 번만 용서해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10일 오후 1시쯤 대구 서구 평리동의 한 시장 인근에서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초등학생 B(11)양의 팔을 붙잡아 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뛰쳐 나오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팔을 붙잡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12월 11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