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 사업 편의 대가로 뇌물'…검찰, 공무원·업자에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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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은 안산시 공무원과 업체 대표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0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피고인 A씨(안산시 상록구청 소속 6급)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사건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 벌금 1억2천만원, 추징금 1억여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된 민간 사업체 대표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A씨가 받은 뇌물액수가 5천만원 이상으로 크고 범행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B씨는 범행을 자백하지만, 뇌물 공여액이 고액이고 다수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이 2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해왔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B씨에게서 마지막으로 받은) 500만원은 뇌물이 아니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B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을 양형 판단에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는 안산도시정보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ITS 사업과 관련해 B씨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안산시는 2022년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23년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시내 곳곳에 교통정보 상황판을 설치하는 작업이 추진됐는데, A씨는 해당 사업 관계자들에게 B씨 업체를 소개하거나 추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돼 상황판 설치 작업이 이뤄질 때도 A씨는 B씨 업체가 안산시의 관리·감독을 수월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전반적인 편의를 제공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B씨에게 해당 사업과 관련한 비공개 자료를 전달하기도 했다.

A씨는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B씨로부터 체크카드를 제공받아 2023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5천만원가량을 사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이 사건과 연관된 다른 피고인과의 재판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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