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감독정책 공유회 열고 근로감독관법 제정 준비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등 환경 변화에 맞춰…주요 근로감독 정책 공유회 개최
전국 감독관과 함께 감독행정 혁신 논의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 근로감독관들과 함께 감독행정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를 가졌다.

노동부는 20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근로, 산업안전 감독관 108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근로감독 정책 공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제정안 논의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감독행정 방향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근로감독관의 업무는 노동부 훈령인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운영돼 왔지만, 이번 제정안은 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법률에 명문화해 법적 정당성과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이를 통해 노동현장에서의 감독 역량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근로감독 권한의 지방정부 위임과 관련한 논의도 이어졌다. 노동부는 촘촘한 노동권 보호를 위해 중앙정부에 집중됐던 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권한 위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과 시행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근로감독관은 노동 현장의 최일선에서 모든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일터 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감독 행정의 핵심 주체"라며 "앞으로의 근로감독은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응하여 국민께 더욱 신뢰받는 모습으로 발전할 것이라 믿으며, 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유회에서는 신규 감독관 대상 교육 체계 개편, 도제식 업무 전수, 감독관 명칭 변경 논의 등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도 오갔다. 노동부는 이러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향후 정책 설계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감독권한 지방정부 분산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근로감독의 통일성과 전문성을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반대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부는 지자체의 높은 정보 접근성을 지방위임의 근거로 내세우면서도, 법안에는 자료 공유나 정보 연계에 대한 근거가 거의 없다"며 "중앙·지방 간 통합 정보시스템도 부재해 실효적 감독 효율성은 담보되지 않는다. 취지는 제시하지만 실제 기반이 빠져 있어 법안의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공무원은 지자체 인사권에 따라 잦은 순환보직이 이루어진다"며 "결국 비숙련 감독관 양산과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전문성 부족 우려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인력과 권한만 넘기는 것은 지방분권이 아니라 국가 책임의 이탈"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무늬만 위임'을 거두고, 민주노총이 제기한 우려를 해소할 실질적 보완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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