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부마민주항쟁 시위에 가담했다가 16일간 불법 구금당한 사건에 대한 재심이 개시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A(60대·남)씨가 청구한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의 재심을 진행하고 있다. 첫 공판은 지난 7일 열렸으며, 내년 1월 9일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A씨는 1979년 10월 17일 오후 4시쯤 부산 중구 남포동 부영극장 앞에서 부마민주항쟁 시위에 가담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당시 '유신 철폐', '독재 타도' 등 구호를 외쳤는데, 경찰은 A씨에게 도로에 앉거나 서 있는 행위로 교통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서에 구금된 A씨는 같은 달 23일 즉결심판에서 구류 10일을 선고받았으며, 다음 달 1일까지 모두 16일간 구금당했다.
A씨는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즉결심판을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하면서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했는데, 경찰이 영장 없이 구금하고 즉결심판에 넘겨 위법하게 16일간 감금당했다는 취지다.
부산지법은 지난 9월 4일 A씨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개시 결정을 내린 부산지법 심재남 부장판사는 "이 사건 재심 청구는 이유가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 판결 대상에 대한 재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