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지만 전 프로야구 선수, 빌린 돈 갚지 않은 혐의로 징역형 집유

안지만 전 삼성라이온즈 프로야구 선수. 연합뉴스

안지만 전 삼성라이온즈 프로야구 선수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지만(4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16년 1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A씨에게 변호사 비용 명목으로 47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안씨는 돈을 빌려주면 자신 명의의 차량에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고 6개월 뒤 돈을 변제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당시 안씨는 원정 도박 의혹으로 한국시리즈 출전 선수 명단에서 제외된 직후였고 제2금융권에 11억 9천여만원의 빚을 지고 있었다.

안씨는 A씨에게 빌린 돈을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박 판사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편취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고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50만원을 지급한 점, 확정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